신고없이 음식폐기물을 개먹이로…경기북부 농장 등 14곳 적발

김석순 | 기사입력 2022/12/05 [09:16]

신고없이 음식폐기물을 개먹이로…경기북부 농장 등 14곳 적발

김석순 | 입력 : 2022/12/05 [09:16]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음식폐기물을 개먹이 등으로 공급하는 경기북부 동물농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 65곳을 집중 점검해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 등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정책평가신문 동물농장 음식폐기물 불법 공급

유형별로는 '음식폐기물 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 등이다.

A농장의 경우 2018년부터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온 음식폐기물을 개 77마리에게 월 1천800㎏씩 먹이로 공급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년부터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서 개 60마리를 사육하고 월 600kg의 닭 뼈 폐기물을 분쇄해 개 먹이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C닭식육포장처리업체는 2018년부터 사업장폐기물인 닭 뼈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개 농장들에 하루 100kg씩 위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올바로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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