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이용률 높은 선·화주에 법인세 일부 공제 추진

김희준 | 기사입력 2023/12/07 [10:04]

국적선사 이용률 높은 선·화주에 법인세 일부 공제 추진

김희준 | 입력 : 2023/12/07 [10:04]

황보승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적 27호선

국적선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는 우수 선·화주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세액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 인증 기업의 국적선사(한국 국적 원양 해운사) 이용 비율이 연간 25% 이상일 경우 국적선사에 지급한 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연간 40% 이상이라는 높은 국적선사 이용 비율을 혜택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연간 1개 이하에 그칠 정도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이고,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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