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취지에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젖줄이자 모유라고 한다.
이렇듯, 선거나 정치에 돈이 많이 들고 중요한 변수라면, 꿈 많은 청년 정치인이나 능력있는 정치지망생들 중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할까.
그 대답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선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선거에 뜻과 의지만 있으면, 후원회를 설립하고 그 후원회로부터 소정의 후원금을 기부받아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금년 2월에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 관련 개정규정에 따르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선거 예비후보와 후보자에게 허용된 후원회를 현직인 지방의회의원들도 후원회를 결성, 후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원회가 등록되면 연간 모금기부액은 어떠할까.
현직 광역의원들은 연간 5,000만 원까지, 기초의원들은 3,000만 원까지 모금하여 후원할 수 있다.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 동시선거시에는 평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까지 허용되므로 광역의원은 1억 원까지, 기초의원들은 6,000만 원까지 모금하여 기부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기초자치단체장 1억 5천 8백만 원, 시․도 의원 4천 9백만 원, 구.시·군의원, 4천 2백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후원회 모금액으로 선거비용을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은 정경유착을 막고 돈의 투명성을 확보해 돈에 의한 정치 즉 금권정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인이 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광역의원의 경우 200만 원, 기초의원의 경우 100만 원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후원회는 500만 원까지 허용된다.
정치자금 후원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시는 15~25% 소득공제를 받는다.
후원회 제도는 법테두리내에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조달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적정한 법적 길을 열어줌으로써, 정치자금 관련 불법과 부정을 방지하여 깨끗한 선거와 건전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겨있다.
주권자인 국민이나 주민들이 선거때 지지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주권행사이며,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또 다른 주권행사의 일환인 것이다.
깨끗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후원문화야말로 우리나라 선거와 정치를 바로 서게 하는 주춧돌이다.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소액후원하면 그 정치인은 관심을 주는 만큼, 정치인은 정치적 동력을 받게되고,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정치를 되돌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려운 난제지만, 선거와 정치에 있어 정치인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선거와 정치 문화가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고 선거와 정치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선거와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선거와 정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후원․지원하는 그런 정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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