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 10배' 육박…"조속히 정리"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9:00]

軍 무단점유 토지 '여의도 10배' 육박…"조속히 정리"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4/10/25 [09:00]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방부

 

 군이 국방·군사 시설로 무단으로 점유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단 점유 면적은 사유지 2천241만㎡, 공유지 585만㎡ 등 총 2천826만㎡였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7배에 해당하고 7천140㎡짜리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3천900개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총 5천856억 원에 달한다.

무단 점유 사유는 벙커·교통호 등 방어시설이 1천355만㎡로 약 절반이었고 건물 부지 708만㎡, 훈련장 부지 397만㎡ 등이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무단 점유 토지의 90%인 2천566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62.8%(1천775만㎡)가 집중됐고 강원도가 650만㎡로 23%였다.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 무단 점유 토지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장기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계획을 마련해 소유자 안내 및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군의 토지 무단 점유는 6·25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및 정비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긴급한 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의 거소 불명 등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황 의원은 "무단 점유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군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 배상 및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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