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위원 뒷조사' 포스코건설 직원 유죄

김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9/25 [14:37]

대법 ,'입찰위원 뒷조사' 포스코건설 직원 유죄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2/09/25 [14:37]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흥신소에 입찰 심사위원의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임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흥신소에 의뢰, 위원들의 행적을 조사·감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의뢰 규모와 조사 규모, 대금 액수 등을 따지지 않고 흥신소 직원의 행위와 김씨 등의 의뢰 행위가 대향범(대립하는 행위로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교사행위에 해당할 뿐 공범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월 포스코건설 입찰정보 수집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인천 송도 시설공사'의 입찰 평가위원의 행적을 감시해 달라고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 등의 행위가 형법총칙 상 교사에 해당하더라도 이들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이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