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강제 추행’ 60대 병원장, 1심 뒤집고 징역 1년 확정

곽송자 | 기사입력 2018/09/13 [10:05]

‘간호사 강제 추행’ 60대 병원장, 1심 뒤집고 징역 1년 확정

곽송자 | 입력 : 2018/09/13 [10:05]

 

엠스플뉴스

60대 병원장이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병원장이 간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월 12일 병원장 강모(6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반대로 2심에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의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가해자의 추행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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