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중독' 불법 투약자 2명 기소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3/11 [13:37]

檢, '프로포폴 중독' 불법 투약자 2명 기소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3/03/11 [13:37]

檢, '프로포폴 중독' 불법 투약자 2명 기소
 
 
 
 
 
카복시 등 미용시술 빙자해 상습 투약
'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인도 이번주 사법처리

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에서 카복시 등의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56㎖를 투약하는 등 올해 1월23일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3월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 40㎖를 투약하는 등 지난해 10월5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복시 주사는 이산화탄소를 복부·허벅지 등 지방층에 주입해 비만을 줄여주는 지방성형 주사로 이씨는 미용시술이나 치료를 가장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춘천지검이 기소한 방송인 A씨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병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중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병원 2곳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씨와 함께 의사에게 돈을 주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이모(30·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17~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아파트에서 성형외과 의사 조모(44·구속기소)씨에게 1080만원을 건네 프로포폴 1080㎖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을 이르면 이번 주중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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