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에 자치단체 빈공간‘반값 임대’-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씨와 같은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행정재산) 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 (일반재산) 나대지, 공장부지 등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임대료를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하여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취업자들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개선 전․후>
※ 지방자치단체조례 개정(감면 등) 기간을 감안,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후 적용 □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 이로써,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 밖에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다. ○ 그동안 수의계약시 적용한 가격이 대장가격(취득가격)이었으나,오래된 건물의경우현 재산가격 대비 낮은 금액인 대장가격으로 평가되고있는 바, 현재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하였다.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하였다. ○ 또한, 경작용 재산의 경우 실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부료 산정시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심보균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방안을 마련하여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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