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아현국사 D등급 위법…과태료 처분 예정"

김희준 | 기사입력 2018/12/27 [12:47]

과기정통부 "KT 아현국사 D등급 위법…과태료 처분 예정"

김희준 | 입력 : 2018/12/27 [12:47]

 

아시아경제

  KT가 3년 전 아현국사가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7일 과기정통부가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KT의 법령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는 과기부의 중요시설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분류 지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C급 중요통신시설인 아현국사를 누락한 것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말을 종합하면 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해 C등급으로 올려야 했다. 하지만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1이상(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이었다. KT 측은 광화문국사 통합 이후 C등급으로 신고하려 했다고 해명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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