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김하준 | 기사입력 2019/01/02 [09:51]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김하준 | 입력 : 2019/01/02 [09:51]

 문화재청 “수정한 흔적 그대로…친필서류 가치 높아”

경희대학교 본관도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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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일 제헌헌법의 기본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독립운동가 겸 정치가인 조소앙이 직접 정리한 친필문서다. [사진제공=문화재청]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이 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등록문화재 제740호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ㆍ1887~1958)이 개인간, 민족간, 국가간 균등과 정치, 경제, 교육의균등을 근간으로 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을 정리한 친필문서다. 조소앙은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했다. 문화재청은 “이 자료엔 조소앙이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로 활약하다 한국전쟁 중 납북(拉北),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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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이 등록문화재 741호로 지정됐다.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을 등록문화재 741호로 지정하고,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 등록예고 했다.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다. 문화재청은 “신고전주의 양식 건축물이나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1964년 건축가 최창규가 설계한 건물로, 서울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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