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뛴 땅값에 이의신청 급증…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를까?

최윤옥 | 기사입력 2019/02/13 [08:52]

확 뛴 땅값에 이의신청 급증…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를까?

최윤옥 | 입력 : 2019/02/13 [08:52]

 

확 뛴 땅값에 이의신청 급증… 주요 상권 임대료 상승 예고/ 총 3106건… 최근 3년보다 많아 / 서울시 408건… 전체 시·도 중 13% / 일부 자치구 부작용 우려 조정 요청 / 보유세·건강보험료 등도 영향 끼쳐 / 세입자에 인상분 전가 가능성 높아 / 국토부 “임차법 개정… 상승 제한적"

정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 등의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토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와 보험료 등도 상승하면서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세입자가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최근 3년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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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13.87%나 급등한 서울시에서 의견제출이 408건 나왔다. 전체 시·도 중 13%를 차지한다. 지난해엔 9%였다. 서울시에서의 의견제출이 다른 시·도보다 더 늘어났다. 3106건 중 지가를 하향해 달라는 요청이 2336건으로 75%였다. 특히 서울(91%), 부산(91%), 제주(94%)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햐향 조정 신청 비율이 높았다.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등 지자체도 국토부에 조정요청을 했다. 이 때문인지 국토부는 사전 통보한 전국 변동률(9.5%)보다는 다소 낮춘 9.42%로 최종 발표했다.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변동률이 급등하면서 주요 상권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이나 명동, 성수, 합정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이 퇴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 같은 현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 상가임대료 및 공실률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국토부에 공시지가 상향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총 770건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때 투입하는 토지 보상비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의 경우 상향조정 신청이 313건으로 전체 의견 중 41%를 차지, 상향 신청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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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내려다본 영동대로 일대 모습.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공시지가가 23.1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중구 명동8길의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0.4% 오르며 1억8300만원으로 2004년 이래 16년째 전국 지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연이어 인상하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8.1%였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공동주택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확정된 공시가격이 4월 30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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