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주민들 체감하는 밀착 서비스 늘어날까?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2/15 [11:17]

자치경찰, 주민들 체감하는 밀착 서비스 늘어날까?

김석순 | 입력 : 2019/02/15 [11:17]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업무 담당

12만여명 경찰 중 36%인 4만3천명이 지방 이관

약자보호, 교통개선, 범죄예방 등 서비스 기대



한겨레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확정한 자치경찰제 내용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관련한 수사권이 이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치경찰제는 올해부터 5개 광역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2년까지 업무 전체를 지방에 이관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맞춤형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도출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경찰이 담당한 사무 가운데 주민들 실생활에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과 교통사고 조사 등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도입 초안을 보면, 자치경찰제는 올해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국가경찰이 담당해온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광역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경비, 외사, 112상황실, 광역범죄 등 업무를 계속 맡는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순찰·범죄예방 등 국가경찰 업무의 8%만 넘겨받은 상태다.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 광역 시·도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위원회는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 지구대·파출소를 관리한다.

현재 전국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천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돼 각 시·도의 자치경찰본부에 소속된다. 시범 실시되는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선 올해 말까지 7천~8천여명, 2021년까지 3만~3만5천명, 2022년까지 이관 대상 전원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올해 실시할 5개 지역 중 2개 지역은 광역시 1곳과 도 1곳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현재까지 인천·경기가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도·단속 위주의 권위적 업무 대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서비스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폐회로텔레비전(CCTV)이나 가로등의 설치 등도 지방정부와 자치경찰이 협의해 결정한다. 주민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나 범죄 우려가 큰 지역에선 범죄예방환경개선(CPTED) 설계도 쉽게 추진할 수 있다. 교통 분야에서의 변화도 기대된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경찰의 동의를 받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로, 건널목, 자전거도로 등 설치는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