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사실상 공식화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3/25 [09:27]

‘김학의 사건’ 재수사 사실상 공식화

김석순 | 입력 : 2019/03/25 [09:27]

 

조사단 ‘뇌물수수 의혹’도 검토 / 법조계 “피의자도 아닌데 출금…국민기본권 침해” 거세게 비판

세계일보


법무부가 24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 가운데 수사에 착수할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며, 김 전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한 것도 이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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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수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 포함돼 있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지만,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피해자 이모씨가 여러 차례 말을 바꿔 범죄시점이 특정되지 않은 ‘특수강간죄’ 부분도 아직 공소시효가 불분명하다. 특수강간죄는 2007년 12월21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 불복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과거 법원 판단까지 뒤집을 만한 핵심 증거가 확보됐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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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2차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가며 출국을 막은 것을 두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졸속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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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분명히 법에 출국금지 대상은 피의자로 돼 있다. 피의자 범위를 피내사자까지 늘리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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