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상설특검ㆍ특임검사도 거론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3/25 [09:30]

김학의 재수사 급물살… 상설특검ㆍ특임검사도 거론

김석순 | 입력 : 2019/03/25 [09:30]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우선 수사 권고하는 방안 검토

법조계 “출국금지 요청 승인은 범죄 혐의 인정한 것”

특수강간 혐의 새 증거 확보, 뇌물죄 공소시효 관건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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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함에 따라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특임검사 도입 등을 통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를 선별해 우선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사단은 활동 기한이 5월말까지 연장된 데다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당시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와 단서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후 해외출국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수사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실상 재수사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를 미룰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의 행보가 예상보다 빨라진 것은 출금 조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것은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원 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에 내사사건을 접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김 전 차관은 동부지검이 아닌 조사단 파견검사 개인이 내사 중인 ‘피내사자’ 신분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자의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차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이 내사를 통해 입건절차까지 밟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를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검토를 지시하는 형식으로 재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조사단은 뇌물죄와 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우선 권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뇌물죄)를 받고 윤씨 등과 특수강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재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 등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수액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추적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이 넘을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추가로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나 정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도 우선 수사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는 앞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를 위해 우선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가 결정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법무부가 상설특검이나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 카드를 결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은 여야 공방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특임검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통령까지 엄정 수사를 촉구한 만큼 어떤 식이든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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