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증폭…중, 맞불 관세 인상

노종관 | 기사입력 2019/05/14 [06:50]

미-중 무역갈등 증폭…중, 맞불 관세 인상

노종관 | 입력 : 2019/05/14 [06:50]

중 재정부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 

관세 인상, 25%-20%-10% 3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

“기존 5% 관세 부과된 품목 관세율 유지”

“6월1일 오전 10시 발효”…미국처럼 ‘유예 기간’ 둔 셈

“일방주의·보호무역 맞대응”…“상호존중 협상 원한다”

중 재정부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
 

한겨레

 


미국의 관세 추가 인상에 맞서 중국도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중이 관세 추가 인상 조처를 주고받으면서, 양국 무역 갈등이 비등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중국 재정부는 13일 밤 누리집을 통해 자료를 내어 “지난 9일 미국 정부가 10일부터 2000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0%에서 25%로 인상했다”며 “다자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합법적 권리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국무원 관세원칙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오전 10시를 기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상될 관세는 25%, 20%, 10% 등으로 구간별로 나눠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율 25%는 2493개 품목, 20%는 1078개 품목, 1%는 974개 품목에 이른다”며 “기존에 5% 관세가 부과됐던 595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이 그래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인상 결정을 발표하면서, 중국 쪽은 최대한 형식을 갖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재정부는 자료에서 관세 인상 결정이 “해외무역법과 수출입 관세 규정을 비롯한 중국의 법과 규정,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체계 전체가 움직여 이뤄진 결정이란 점을 강조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인상된 관세율 발효 시점을 6월1일로 잡은 것은 미국의 조처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인상된 관세율 적용 대상을 중국 선적분이 아닌 미국 도착분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통상 4주 안팎)이 사실상 ‘유예 기간’ 구실을 하게 된 셈이다. 

재정부 쪽은 “중국이 관세를 인상·조정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조처”라며 “중국은 미국이 양자 경제·무역협상이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희망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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