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회에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제시(종합)

나순희 | 기사입력 2019/05/17 [07:30]

과기정통부, 국회에 '유료방송 요금신고제' 제시(종합)

나순희 | 입력 : 2019/05/17 [07:30]
아시아경제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으로 이용 요금 신고제를 제안했다.

 

16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으로 유료방송 요금신고제를 제안했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 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IPTV 재허가 심사항목 신설 △인수·합병시 지역성 심사 강화 △케이블TV의 지역채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당초 합산규제 부활의 근거가 됐던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가 소송 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확보를 문제삼으며 KT가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대신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안은 당초 여당 측이 제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및 요금인가제 방안,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분리 등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여당 측에서 합산규제에 버금가는 사후규제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훨씬 더 완화된 안을 내놔 국회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 셈이다.

 

이날 제출된 방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안으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다음주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까지 담은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방통위 의견까지 함께 검토한 후 정부의 방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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