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캔맥주 ↓· 생맥주 ↑ 가능성…“수입 4캔 1만원 유지될 듯”

나순희 | 기사입력 2019/06/06 [10:08]

국산 캔맥주 ↓· 생맥주 ↑ 가능성…“수입 4캔 1만원 유지될 듯”

나순희 | 입력 : 2019/06/06 [10:08]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고가 수입 맥주·수제 맥주 세부담 줄어 가격 내려갈 듯 / “車 개소세 인하 세수만 축내” 지적 / 6개월 동안 1000억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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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만의 주세 개편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잡힐 전망이다. 하지만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유지하기로 해 당분간 종량세·종가세 혼합 체계가 이어지게 됐다. 근본적인 개편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가격 차이는 줄어들겠지만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세 개편을 추진할 것이므로 맥주 가격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수입 맥주 ‘4캔 1만원’ 유지될 듯 

5일 정부가 발표한 맥주 종량세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 수입 맥주와 수제 맥주 가격은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생맥주와 저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늘며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산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면서 다른 맥주의 세부담 인상분을 상쇄해 전반적인 맥주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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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맥주가 적극 펼친 ‘4캔 1만원’ 마케팅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나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3사 맥주 업체의 경우 외국 맥주도 수입하므로 국산 캔맥주 세 부담은 줄어들어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맥주 업계는 과세체계 개편을 계기로 맥주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종량세로 전환돼도 4캔 1만원은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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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직원이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소주·증류주 등 종량세 전환 기한 못 정해 

정부의 이번 종량세 개편은 소주를 포함한 증류주와 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 업계가 빠져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애초 전 주종에 대해 종량세 전환 계획을 밝히자 소주 업계 등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는 종량세 전환을 적극 요구해온 맥주업계와 찬성 의견이 높은 탁주(막걸리) 업계부터 하기로 했다. 1949년 주세법 제정 시 종량세 체계에서 1968년 종가세 체계로 전환한 뒤 50년 넘게 유지해온 주세가 이번 개편으로 사상 처음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혼합 체계로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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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 코너. 


맥주와 탁주 외 다른 주종은 맥주 등의 전환 효과, 음주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주세 종량세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0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종가세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칠레 정도이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호주, 터키 정도다. 

김 실장은 소주 등의 종량세 전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목표시한은 지금 정해진 것이 없다”며 “찬반 논쟁이 많아서 좀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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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오른쪽) 세제실장과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주류과세 개편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효과 없는 개소세 인하 ‘세수만 축낸다’ 지적도 

정부가 이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6개월 연장하면서 개소세 인하 ‘1년 6개월’이라는 최장기 기록을 두고 말이 많다. 

지난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개소세 인하 효과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소세 인하 연장은 자칫 세수만 축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내린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 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지만 올 들어서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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