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양육비 안 준 적이 없다…또 형 탓하며 거짓말할 줄 알았다"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6/17 [11:01]

"아들 양육비 안 준 적이 없다…또 형 탓하며 거짓말할 줄 알았다"

김석순 | 입력 : 2019/06/17 [11:01]

 

살해된 전 남편 동생, 고유정 주장 반박

"고유정 혼자나가는 CCTV없었으면 형 누명썼을 것"

중앙일보

전남편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또 형 탓하며 거짓말할 줄 알았어요. 화는 나는데 차라리 잘됐습니다."

고유정(36)에게 살해된 전남편 강모(36)씨 친동생(33)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고유정이 경찰에서 '전남편 주장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양육비도 매달 보내지 않았다' 등 불만을 토로한 사실을 두고서다. 동생은 "형은 이혼 후 아들 양육비를 안 준 적이 없다. 어떤 증거가 더 나와야 (고유정이) 사전 계획을 시인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여전히 "전남편이 날 덮치려 해 이를 막기 위해 수박을 자르려고 산 칼로 한두 차례 찔렀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도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전남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에 하나 강씨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고유정이 재판에 가서 '우발적 범행'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씨 유족은 아직 장례조차 못 치르고 있다. 고유정이 강씨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바다와 육지, 쓰레기장 등에 나눠 버려서다. 동생은 "아마 제가 고유정이 혼자 승용차를 몰고 펜션(범행 장소)을 빠져나가는 폐쇄회로TV(CCTV)를 찾지 않았다면 형은 '전처를 덮쳤다가 잠적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썼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범행 이후 이미 숨진 강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기 전화에 '(성폭행하려 한 것) 미안하고,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조작 문자'를 보냈다. 동생은 "형은 사건 전날까지도 펜션에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테마파크 등 어디 어디 간다고 했는데 목적지에 펜션은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전처 고유정(36)에게 살해된 강모(36)씨 방. 작은 상 위에 강씨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모자와 안경은 강씨가 생전에 쓰던 물건이다. 강씨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올려 놨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 오후 강씨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형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나 4시쯤 작은아버지와 전화 통화로 '밥만 먹으면 금방 끝나요'라며 저녁 술 약속을 했다. 형은 그때까지도 (펜션에서 하룻밤 묵는 줄) 몰랐다. 알고 보니 여자(고유정)가 펜션 예약을 했다"고 했다.

동생은 "'형이 덮쳤다'는 고유정 주장 자체가 어이없다"며 "가끔 집에서 (부모님이) '요즘 (아들 면접 교섭권) 재판 출석하냐'고 물으시면 '소름 돋는다. 이름(고유정)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고유정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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