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뿔난 민심…인천시장 주민소환 하나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6/20 [07:10]

`붉은 수돗물` 뿔난 민심…인천시장 주민소환 하나

김석순 | 입력 : 2019/06/20 [07:10]

 21일째 이어지는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가 인천시장과 피해 지역 기초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실한 초동 대처로 사태를 키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일 인천 수돗물 적수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홍인성 중구청장, 이재현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중구·서구 지역구 의원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주민소환 대상자로 밝힌 홍인성 구청장과 이재현 구청장은 적수 사태가 발생한 중구 영종도와 인천 서구의 최고 행정 책임자이고, 박남춘 시장은 인천 지역 상수도 업무 등 시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들 단체장 외 해당 지역 기초의원, 인천시의회 중구·서구 지역구 의원을 함께 주민소환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들의 무능 행정이 수많은 시민 피해를 양산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체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구청장, 중구의회 의원 등을 주민소환하는 데 필요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 서명 요청 활동 등을 문의하며 관련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중 위법 행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등을 할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19세 이상)의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 투표의 과반 찬성을 통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제도다. 주민소환은 취임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물론 실제 지자체장들의 줄낙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는 8건이고 이 중 개표까지 이뤄져 직을 상실한 경우는 2건(하남시 의원 2명)이다. 2016년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등 문제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청구인 서명 부족으로 투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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