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법안 가결···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최윤옥 | 기사입력 2019/07/19 [10:33]

美하원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법안 가결···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최윤옥 | 입력 : 2019/07/19 [10:33]

 

민주, 상원 통과 압박

공화 “경기 침체시킬 것, 상원서 다루지 않겠다”

서울경제

 



미국 연방 하원이 18일(현지시간)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677원)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6명이 반대표를,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3명이 찬성표를 각각 던졌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치를 취한 동료들에게 칭찬을 보낸다”면서 “이제 공화당은 상원에서 미국 근로자들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등을 돌릴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동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그것(최저임금 인상법안)은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상원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번 주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올라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법안이 일자리를 죽이고, 미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직접적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에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29개 주와 워싱턴DC가 기존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뉴욕 등 7개 주는 1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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