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김석순 | 기사입력 2019/08/07 [11:19]

서울·경기 지역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예정

김석순 | 입력 : 2019/08/07 [11:19]

 

KBS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과 경기 안산동산고가 이르면 내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7일)이나 모레(8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올해 자사고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경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은 "자문 변호사로부터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판결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과 경기 안산동산고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회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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