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웅동학원 땅 팔아 빚 갚아야”...이사회서 차남회사 채무변제 시도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08:56]

조국 부친 “웅동학원 땅 팔아 빚 갚아야”...이사회서 차남회사 채무변제 시도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8/26 [08:5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2013년 작고) 웅동학원 전 이사장이 생전에 이사회 등에서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코바씨앤디와 전 며느리인 조모 씨에게 51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채권을 갚기 위해 학교 재산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조선일보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경남도교육청이 25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학원의 수익형 기본재산 매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이사는 캠코에 대한 58억 원 부채 소송을 설명한 뒤 "학교 뒷산인 두동 산284-1(약 만 4천평)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 황ଠଠ, 오ଠଠ 이사와 함께 교섭 끝에 매도 가능성이 높아보여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시작했다. 그는 "캠코와 코바씨앤디의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며 의무"라며 "(51억 원 상당)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웅동학원의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조씨 아내이자 조 후보자 모친인 박모(81)씨였다. 조 이사의 설명이 끝난 뒤 다른 이사 3명은 "조 이사님께 일임한다"는 찬성 발언을 했고 박 이사장은 "안건 통과를 선언한다"며 이사회를 마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는 회의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류를 통해 세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엔 "코바씨앤디는 최소 2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캠코와 달리) 코바씨앤디는 지금껏 한 푼도 못 받아 갔기에 원금만 갚는 것에 합의가 어렵고 요구(이자 포함 상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다.

이사회가 열린 지 두 달 뒤인 6월 3일 웅동학원은 진해교육청에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 재산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처분 사유서’였다. 첫 장의 절반이 캠코 관련 내용이었고, 코바씨앤디 관련 내용은 뒷장 전체를 차지했다. 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캠코와는 달리 독촉만 한 상태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캠코의 부채를 해결할 땐 필히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지만, 웅동학원은 보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61억 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 원)을 포함해 보유 재산은 총 134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캠코에 대한 채무 74억 원,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채무는 68억 원으로 142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웅동학원을 처분하면 7억8000만 원의 빚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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