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웅동학원 땅 팔아 빚 갚아야”...이사회서 차남회사 채무변제 시도
서정태 기자 | 입력 : 2019/08/26 [08:5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2013년 작고) 웅동학원 전 이사장이 생전에 이사회 등에서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코바씨앤디와 전 며느리인 조모 씨에게 51억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채권을 갚기 위해 학교 재산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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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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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25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학원의 수익형 기본재산 매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이사는 캠코에 대한 58억 원 부채 소송을 설명한 뒤 "학교 뒷산인 두동 산284-1(약 만 4천평)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 황ଠଠ, 오ଠଠ 이사와 함께 교섭 끝에 매도 가능성이 높아보여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시작했다. 그는 "캠코와 코바씨앤디의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며 의무"라며 "(51억 원 상당)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웅동학원의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조씨 아내이자 조 후보자 모친인 박모(81)씨였다. 조 이사의 설명이 끝난 뒤 다른 이사 3명은 "조 이사님께 일임한다"는 찬성 발언을 했고 박 이사장은 "안건 통과를 선언한다"며 이사회를 마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는 회의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류를 통해 세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엔 "코바씨앤디는 최소 25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캠코와 달리) 코바씨앤디는 지금껏 한 푼도 못 받아 갔기에 원금만 갚는 것에 합의가 어렵고 요구(이자 포함 상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돼 있다.
이사회가 열린 지 두 달 뒤인 6월 3일 웅동학원은 진해교육청에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 재산 처분 필요성을 설명하는 ‘처분 사유서’였다. 첫 장의 절반이 캠코 관련 내용이었고, 코바씨앤디 관련 내용은 뒷장 전체를 차지했다. 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캠코와는 달리 독촉만 한 상태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캠코의 부채를 해결할 땐 필히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지만, 웅동학원은 보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61억 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 원)을 포함해 보유 재산은 총 134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캠코에 대한 채무 74억 원,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채무는 68억 원으로 142억원에 달한다. 결국 현재 웅동학원을 처분하면 7억8000만 원의 빚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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