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사고 취소 권한 달라"…교육부 "내년 평가 후 논의"

김선경 | 기사입력 2019/08/26 [09:09]

교육감 "자사고 취소 권한 달라"…교육부 "내년 평가 후 논의"

김선경 | 입력 : 2019/08/26 [09:09]

 

23일 정부 세종청사서 교자협 회의 개최

내년 재지정평가 후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논의

교원임용 권한위임 등 교육감 인사자치권 확대

학교신설 등 중앙의뢰심사 금액 상향조정 추진

이데일리

지난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도교육감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내려놓고 교육청에 최종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남아있는 자사고·외국어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4명,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교자협은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추진을 위해 마련된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해 최종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들은 완전한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아니라 교육감과의`협의`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게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올해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뒤집자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마무리 짓고 지정취소 권한에 대해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원 임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17조 등 교육부령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1차 시험 환산 점수 만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사업 등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중앙의뢰 심사범위 상향을 요구하며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총사업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며 “실제 물가 변화나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금액 변화가 요구돼왔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되기도 했던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추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인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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