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 원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받는다

김동수 | 기사입력 2019/09/04 [08:31]

인천상륙작전 피해 원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받는다

김동수 | 입력 : 2019/09/04 [08:31]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원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을 수정·가결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 등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됐다.

피해주민 중 인천에 거주하는 30여명은 월 20~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1년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1년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진 폐기했고 2014년과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조사한 ‘희생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과거사위는 2008년 조사를 벌여 인천상륙작전으로 사망한 희생자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10명만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들만 희생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조례는 희생자 범위를 넓혔고 행안부는 이를 ‘법 위반’이라고 판단, 반대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이같은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병배(중구1) 시의원은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50년 9월15일 새벽 2시 미 제7함대 전력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함정 261척은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를 향해 일제히 함포사격을 가했고 하늘에 떠 있던 전투기로부터는 포탄과 총알이 빗발쳤다. 불리했던 한국전쟁 전세를 역전시키는 ‘한방’으로 평가되는 인천상륙작전이었다.

이 작전으로 월미도에서 살던 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30~40세대가 탈출했다고 알려졌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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