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김동수 | 입력 : 2019/09/09 [08:04]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4개월만에 다시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디스크 등의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면담 결과 및 진료기록을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이 형집행정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같은 달 25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된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특가법 상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범할 경우 다른 죄와 분리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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