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영치금 3억원 빼돌린 교도관...3년 만에 적발

김석순 | 기사입력 2019/10/14 [09:25]

수용자 영치금 3억원 빼돌린 교도관...3년 만에 적발

김석순 | 입력 : 2019/10/14 [09:25]

 

세계일보


교도관이 수용자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을 방침이다. 법무부와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 앞으로 들어온 영치금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 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뀐 뒤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턱없이 모자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A 씨를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 계좌로만 영치금을 접수해 실무자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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