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 이중근 회장 국정감사 출석, 살려달라는 임차인의 아픈 사연 매몰차게 외면

서장훈 | 기사입력 2019/10/23 [22:19]

(주)부영 이중근 회장 국정감사 출석, 살려달라는 임차인의 아픈 사연 매몰차게 외면

서장훈 | 입력 : 2019/10/23 [22:19]

 

 

 

▲     © 국민정책평가신문

고무열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인권위원장

 

 

()무주덕유산리조트 관련, ()부영 이중근 회장 국정감사 출석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해 진실은 201946일 민주평화당갑질근절대책위원회 산하 갑질신고 센터로 다음과 같이 민원이 (임차인: 박종진, 이도만, 이창섭)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조배숙 위원장과 위원들은 무주 라봄 리조트에서 임차인과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1차 간담회를 했다.

 

민원인에 의하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관련한 부당한 사례를 들어 수차례 무주덕유산리조트 김시권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자에게 부당함에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법정 다툼으로 전이되었고 영세한 임차인의 입장으로는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 후 본 사건이 대전갑질근절대책위원회로 이첩되어 상생 테이블이라는 기치 아래 여러 차례 임차인 측과 무주덕유산리조트 담당자와 균등한 시간과 기회를 할애하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였고 3차례에 걸쳐 협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팽팽한 이견과 회사 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 실제 경영자인 ()부영 이중근 회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다.

 

아래 내용은 1021일 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부영그룹의 주장이나 이미 5년 전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 상가번영회가 공익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국감에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3인 중 1인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아내의 명의이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직접 날인하였고법적 위임을 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명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명도 된 임차인이라고 하나 리조트 측의 책임 사유로 매출액에 큰 타격을 받았고, 리조트 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100%로 인정하였으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명도소송을 하였고 계약 또한벌어서 주는 조건이었고 보증금 일억 원 중매출금액 3천만 원만 납부했으며 이와 관련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으나 매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조치도 없었으며막대한 영업 손실로 인해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료 35% 인하를 요구해 회사 측은10% 인하 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하이고 사적으로 친한 업장 일감 몰아주기, 외부행사로 인한 소음피해, 등을 항변했지만 모두 묵살하였고 일반음식점으로 건축물대장 인허가와 용도변경 없이 임대료를 받아 갔으며 또 다른 영업장은 불법 소방시설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사측은 이들은 합당한 주장이 아닌 사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권의 힘을 빌려 회사에 오랫동안 압력을 행사해 왔다라고 하지만 회사 측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번번이 법대로 하겠다는 태도로 일괄하여 임차인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의 부패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호소했을 뿐이다.

 

회사 측은 리조트 업무 전반에 장애를 끼치고 선량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리조트는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호황기가 있었고 지난해는 약 400억으로 추락하였다. 입점한 점포가 약 60개에서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점포만 남아있고일부 직원들의 갑질과 횡포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상인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전자 여신금융거래법 위반, 친분 관계에 따른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건축 및 소방법을 위반 등 오히려 리조트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국감을 이용해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압박하는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수십 차례 미팅을 통해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경청하였고, 회사 측 임원과 대표에게 소상공인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회사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법인 대표이므로 법무팀과 협의를 통해 협의를 한다는 말만 할 뿐 의견를 좁히지 못하고 시간 끌기로 일괄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경고, 전주지방 검찰청 무협의 입증,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무원 제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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