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이 국회의원 당선돼야" 식사 제공 후원회장 벌금형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8:36]

"경제인이 국회의원 당선돼야" 식사 제공 후원회장 벌금형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1/02/23 [08:36]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밥을 사며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후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의 선거캠프 후원회장으로,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께 광주의 한 횟집에서 지인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향자 후보 같은 경제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광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OOO께서 양향자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래 잘 아는 사이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다. 해당 인물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A씨의 행위가 의사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범행이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도 매우 미미해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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