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 경남 지자체 늘어날까…함안·창녕 시범운영 앞둬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07:30]

점심시간 휴무 경남 지자체 늘어날까…함안·창녕 시범운영 앞둬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1/12/08 [07:30]

2019년 고성 첫 도입 이후 일부 군 지역 중심으로 정착

민원 수요 많은 김해 등 시 지역 "당장 힘들어…사회적 공감 필요"[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남에서 함안군과 창녕군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을 앞두면서 향후 이런 움직임이 도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함안군은 지난 10월 20일 하루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가 공무원 쉴 권리 보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는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성질, 지역 또는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기존처럼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할 때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별도 휴게시간 없이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 접수되는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4월께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실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에서 창녕군도 내년 1월 10일부터 한 달간 읍·면사무소 14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2월 중 군 본청 등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적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을 앞둔 함안과 창녕 사례에 앞서 경남에서는 2019년 고성군이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부터 산청군과 함양군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와 민원 수요가 적은 군 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추진되거나 정착되는 모양새다.

    시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공무원 권익 향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정작 실행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김해시가 지난 10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시청과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전 읍·면·동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처리한 민원업무를 조사해봤더니 하루 평균 528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매일 점심시간 적지 않은 수의 민원업무가 처리되는 실정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이른 시일 안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가 힘들다"며 "김해의 경우 점심시간에 청사를 찾는 민원인 상당수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고, 점심시간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가 힘든 분들"이라며 "아파트 대출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03만 인구의 창원시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쪼개서 업무를 보러 오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전면 보급하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며 "노조 측 요구를 접하고 제도 시행 여부를 큰 틀에서 고민하고는 있지만, 그 시기를 특정해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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