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주민들, 수해 배상 결정 즉각 철회하고 당장 재조정하라섬진강댐등 5개댐 수해피해 주민 배상결정 반발해 환경부 등 일원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수해 피해주민들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조정 결정이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 유역별로 최대 28%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을 배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조위 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물품 중 가재도구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 규모를 한정해 주택침수와 함께 가재도구 피해가 대부분인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중조위가 지난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하지만 섬진강댐은 한 날 한 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피청구기관인 국토교통부 이의신청으로 전체 수해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 온 주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해피해 주민대책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 이여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며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폭 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 줄 것을”촉구했다.
한편,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주민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앞 장기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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