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주민들, 수해 배상 결정 즉각 철회하고 당장 재조정하라

섬진강댐등 5개댐 수해피해 주민 배상결정 반발해 환경부 등 일원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서인덕 | 기사입력 2022/01/13 [09:11]

수해피해 주민들, 수해 배상 결정 즉각 철회하고 당장 재조정하라

섬진강댐등 5개댐 수해피해 주민 배상결정 반발해 환경부 등 일원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서인덕 | 입력 : 2022/01/13 [09:11]

1월 13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 배상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 제공)


섬진강댐 등 5개 댐(섬진용담대청합천남강) 17개 시군 수해 피해주민들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113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원에서 최근 정부의 배상 결정에 반발하는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수해 피해주민들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 조정 결정이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 유역별로 최대 28%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사를 지어온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을 배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조위 조정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물품 중 가재도구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을 들어 최대 1,000만원까지 배상 규모를 한정해 주택침수와 함께 가재도구 피해가 대부분인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주민들은 이날 중조위가 지난 20211129일 합천댐 하류에 대해 72%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섬진강댐은 한 날 한 시에 발생한 수해에 뚜렷하게 다른 결론이 없음에도 현저히 낮게 책정했다며 재조정을 요구했다.

 

특히, 피청구기관인 국토교통부 이의신청으로 전체 수해피해 대상자 중 30%에 이르는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이 이번 조정결정에서 배제된 것은 수십 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농과 시설, 건축을 해 온 주민들에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수해피해 주민대책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독립적 이여할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폭 넓은 배상 약속을 지켜 줄 것을촉구했다.

 

한편,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주민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앞 장기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항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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