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작년 감사 11건 완료…27건 처분 조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08:50]

서울시 옴부즈만위 "작년 감사 11건 완료…27건 처분 조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2/01/14 [08:50]
 

 
서울시청·서울시 (PG)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민·주민감사 등 모두 11건의 감사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사는 ▲ '2021 서울연극제' 개최 지원 보조사업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등 5건이었고, 주민감사는 ▲ 용산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사업 ▲ 성북구 장위13-4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처리 등 4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직권 감사와 감사원이 맡긴 대행 감사였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감사 결과 시정·개선 요구 4건, 기관경고·주의 9건 등 총 27건의 처분을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부서주의' 처분을 내렸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올해 주민감사와 시의회 의뢰 감사 각 1건씩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도 각 1건씩 들어와 조만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2월 출범한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 민원 조사·처리, 시민·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박근용 위원장은 "올해는 감사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인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시스템'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