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수용할까…불복시 신사업 제한 장기화 우려

김희준 | 기사입력 2022/01/27 [07:18]

삼성생명, 중징계 수용할까…불복시 신사업 제한 장기화 우려

김희준 | 입력 : 2022/01/27 [07:18]

암 입원보험금 지급거부로 기관경고 확정…계열사 거래개선 명령도
수용시 1년간 신사업 인가 제한…소송시 불확실성 연장[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사옥(서초)

[삼성생명 제공]

 

2019년 삼성생명[032830]에 대한 종합검사 후 2년 3개월 만에 제재 수위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부(不)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이로써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에 타격을 주지 않는 규모이나 기관경고에 따른 신사업 제한과 금융위의 외부 용역계약 절차 개선 조치명령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면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029780] 등 자회사도 신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삼성생명은 금융위가 의결한 조치명령에 따라 외주업체와 용역계약·검수 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삼성SDS에 청구하지 않은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새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가 보험사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조치명령을 충족하려면 어떤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삼성생명이 적잖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생명 측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연합뉴스TV 제공]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위원회를 열번이나 열고 법령해석심의위도 두번이나 개최하는 등 장기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를 의결했기에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지므로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 심의를 이유로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이미 2년 가까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는 소송을 낸다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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