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봇 활성화 속도낸다…내년부터 보도 통행 허용 추진

서장훈 | 기사입력 2022/01/27 [07:38]

자율주행 로봇 활성화 속도낸다…내년부터 보도 통행 허용 추진

서장훈 | 입력 : 2022/01/27 [07:38]

현장요원 동행' 등 부가 조건, 올 상반기 내 완화할 듯[우아한형제들 제공]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우아한형제들 제공]

 

정부가 배달 등에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 허용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애초 계획했던 2025년에서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통행이 허용된 일부 보도·공원·승강기에서 12건의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미국에서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허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각국이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법령 정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한다.

    또 실증결과 등을 감안해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내년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이보다 앞서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정에서 운전자로서 현장요원이 자율주행 로봇과 동행해야 하는 등 부가조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