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환경공단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비정규직 여성 월차수당 떼먹고, 초과근로수당은 줬다 뺐은 공단

지완구 기자 | 기사입력 2012/08/23 [23:48]

홍영표,환경공단 이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비정규직 여성 월차수당 떼먹고, 초과근로수당은 줬다 뺐은 공단

지완구 기자 | 입력 : 2012/08/23 [23:48]
경영본부장, 감사실장, 1급직원 4명중 1명은 향응 접대로 징계

이사장만 氷淸玉潔[빙청옥결,얼음 같이 맑고 옥같이 깨끗하다는 뜻]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23일 전체회의에서“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회계 질서 문란, 조직관리 부실 등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단(서울지사)은 지난 2010년 6월 노동부(서울 서부지청)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 정규직 근로자 38명(구 공사출신)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600여만원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26명에 대한 월차수당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이다. 환경공단은 2010년 7월 미지급된 수당 등을 일괄지급 함. 그러나 환경공단은 노동부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부터 12월사이에도 규정을 이유로 또다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2011년 7월 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재차 시정지시를 내렸고, 공단은 바로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구)공사 출신 직원과 구)공단 출신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이 연간 144시간이나 차이나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노동부의 감독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며 특히“여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당히 받아야할 월차 수당까지 미지급한 것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써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8월 8일자로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에 대해 징계 인사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공단 2급이상 고위직급 대부분이 향응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햇다.
홍의원은 “이사장을 제외하고 前경영지원본부장(구속), 現경영지원본부장(정직), 감사실장(견책), 수도권지역본부장(감봉), 충청지역본부장(감봉)등 측근들이 모두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만 깨끗하다고, 떳떳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이사장만 氷淸玉潔 인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 인사에서 입찰비리 관련자 중 2명이 2급 부장에서 1급 처장으로 승진하는 등 박승환이사장 취임 이후 본부장 비위자 4명중 3명 승진(승진율 75%), 1급 비위자 15명중 5명이 승진(승진율 33%)등 비위공직자의 천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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