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 이제 '직접' 가서 도와드려요

국민의소리 | 기사입력 2012/08/25 [18:10]

석면질병, 이제 '직접' 가서 도와드려요

국민의소리 | 입력 : 2012/08/25 [18:10]

석면으로 인해 악성중피종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강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등으로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석면질병(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건강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균등한 보상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비용 경감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중으로, 아직까지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해 이번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석면피해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본인부담금의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 매월 약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과거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약 3천4백만 원)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2011년 12월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석면 피해 유가족과의 만남>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단을 통해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총 445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취약계층으로 피해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공단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등에 도움을 주는 ‘1:1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그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6, 5032~5)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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