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9/22 [12:19]

독일법원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2/09/22 [12:19]
독일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 특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용을 복사할 때 사용된다. 두 손가락으로 문서의 특정 부분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특허 6건 중 모두 2건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특허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밀어서 잠금해제는 이른바 터치스크린 잠금 해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손가락 하나로 푸는 것을 말한다.

독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특허 4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삼성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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