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단체방 수용…특혜 없어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5/01/06 [09:42]

'땅콩 회항' 조현아 단체방 수용…특혜 없어

연합신보 | 입력 : 2015/01/06 [09:42]

'땅콩 회항' 조현아 단체방 수용…특혜 없어
 
 
조수정 기자 = '땅콩회항'으로 국제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2014.12.30.
박성환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혼거실(단체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옮겼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역시 구속 수감된 한 사람의 수감자"라며 "다른 수감자 달리 특혜를 주거나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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