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혼거실(단체방)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옮겼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까지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역시 구속 수감된 한 사람의 수감자"라며 "다른 수감자 달리 특혜를 주거나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