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무죄' 노영민 의원 1억3400만원 형사보상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5/06/12 [10:06]

'긴급조치 9호 무죄' 노영민 의원 1억3400만원 형사보상

연합신보 | 입력 : 2015/06/12 [10:06]

'긴급조치 9호 무죄' 노영민 의원 1억3400만원 형사보상
 
 
 
김지훈 기자 =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58) 의원이 1억원대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여 1억3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당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400원으로 정했다.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1년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 지난해 5월 이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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