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신청…무려 30억원

이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12/11/26 [21:54]

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신청…무려 30억원

이재훈 기자 | 입력 : 2012/11/26 [21:54]
박효신, 개인회생절차 신청…무려 30억원
 
 
이재훈 기자 = 가수 박효신(31)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지난 6월 받았기 때문이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측은 채무액이 큰 만큼 활동을 보장 받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원이 박효신의 개인회생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29일 결정된다.

한편, 지난 9월말 전역한 박효신은 12월 28,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워 이스 오버(War Is Over)'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realpaper7@newsis.com
  경례하는 박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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