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지역상인 위한 자치 중심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정석철 | 기사입력 2015/08/26 [13:53]

이정현 의원, 지역상인 위한 자치 중심 자율상권관리제도 입법 발의

정석철 | 입력 : 2015/08/26 [13:53]

[국회=연합타임즈]정석철 기자=이정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3일 낙후된 상권재생과 지역상인의 자립적인 경제활동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 중심의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여 체계적인 관리 부족, 동일 업종 과밀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권의 생산적 생태계 조성 및 유지관리보다는 재개발 및 대형유통시설의 유치에 치중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구도심 내 전통시장은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여러 지원을 통하여 일부 상권이 살아나고 있으나, 하향식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해당 상권의 자생력 증진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낙후된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상권의 회생을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현까지 자치제도(Self-Governance)를 실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법안 내용

▲ (목적)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자립적인 지역경제 활동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지원 공간 확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국한되어 있던 대상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의 상권으로 확대하여 조합이 형성된 특화거리(가구거리, 공구거리, 봉제 골목 등) 지원 가능
▲ (수혜자 확대) 기존 법률로는 특정 공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상인만이 수혜자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추진
▲ (거버넌스의 체계) 관주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상인들이 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으로 계획하는 방식(상향식 방식)
▲ (특례 규정) 사업 구역의 자율성과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지역에 맞는 특례 규정 마련
▲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자율상권 내 조합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업비를 모집하여 충당하는 구조
▲ (전문 관리)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전문기관 및 전문관리자 지정 운영
▲ (주요 사업 내용) 전문관리자를 고용하여 교육·경영지원, 환경·영업시설 정비, 상권 특성화사업 등 구역 발전과 조합원 공동이익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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