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획정위 의결정족수 과반으로' 선거법개정안 제출

연합타임즈 | 기사입력 2016/01/05 [10:31]

與, '획정위 의결정족수 과반으로' 선거법개정안 제출

연합타임즈 | 입력 : 2016/01/05 [10:31]
▲ 【서울=연합타임즈】서정태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5.12.30.     © 연합타임즈

 
【서울=연합타임즈】서정태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여야 대리전(戰) 양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동수로 획정위가 구성되니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못한다"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부분이 개선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직권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여야 간 선거구 획정 관련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위의 결정을 받아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획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8명(선관위 추천 위원장 제외)의 위원이 4대 4 동수로 갈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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