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성 차량 사고 당시 152km, 레이싱 동호회원 입건

연합타임즈 | 기사입력 2016/02/24 [07:17]

배우 김혜성 차량 사고 당시 152km, 레이싱 동호회원 입건

연합타임즈 | 입력 : 2016/02/24 [07:17]
이경환 기자 = 지난해 갓길에 주차돼 있던 배우 김혜성(28)의 차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들이 단순교통사고를 주장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레이스를 벌인 것으로 조사돼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불법 레이싱 끝에 김씨 차량을 들이받아 김씨와 스탭 등 3명을 다치게 한 엄모(28)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공동위험행위 및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엄씨와 불법 레이싱을 한 김모(27)씨와 박모(33)씨를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없앤 박모(28)씨 등 2명은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50분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의 한 자동차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S3를 몰고 주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카니발을 들이 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김씨와 함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스탭 등 3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엄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속이 아니고 차가 미끄러져 난 단순사고로 블랙박스는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에 난 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고 3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들이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김씨의 포르셰 마칸, 박씨의 벤츠 A45와 불법 드래그레이싱을 한 것을 밝혀냈다. 사고가 날 당시 속도는 152k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드래그레이싱이란 차량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400m 등 단거리 고속레이싱 경기로 일반 도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고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없애는 등 증거를 은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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