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사격훈련시 사수-조교 1:1 편성된다

연합타임즈 | 기사입력 2016/03/02 [10:00]

예비군 사격훈련시 사수-조교 1:1 편성된다

연합타임즈 | 입력 : 2016/03/02 [10:00]
▲ 【남양주=연합타임즈】오정현 기자 = '백투더 예비군' 선진화된 예비군훈련 체험 행사가 열린 2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역 및 일반참가자들이 전술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40대 국민 중 총 30명을 선정했으며 장애물 통과 전술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서바이벌 훈련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5.09.20. (사진=뉴시스 제공)     © 연합타임즈

 
올해 첫 예비군 훈련 시작…총기고정틀·안전고리 사용 의무화 등 안전 강화
희망 일자 선택 폭 확대, 학생 예비군 관련 제도 개선, 문화 시설 할인 혜택

【서울=연합타임즈】오정현 기자 =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 훈련이 진행될 때에는 사수와 조교가 1:1로 편성된다.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도 의무화된다.

국방부는 안전 조치 등을 강화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2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된다.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수가 임의로 총기고정틀에서 총기를 해제하거나 안전고리를 뺄 수 없도록 관련 장치도 보완됐다.

예비군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3일 범위에서만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0일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해 예비군의 편의를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훈련 전후 입소와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학생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군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키로 했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경우에는 훈련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된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이 이날 시작돼 오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예상 인원은 약 40만명이다.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군 가운데 전역 1∼6년차 장교·부사관 예비역과 1∼4년차 병사 예비역이다. 동원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0년차로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하게 된다. 예비군은 언제든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동원훈련 소집에 참가한 예비군들은 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훈련소집필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업체는 서울랜드, 롯데시네마(전국), 롯데월드, 서울N타워, 63빌딩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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