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비리' 유상봉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연합타임즈 | 기사입력 2016/03/02 [10:17]

檢, '함바비리' 유상봉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

연합타임즈 | 입력 : 2016/03/02 [10:17]
【서울=연합타임즈】이나래 기자 = 일명 '함바비리'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가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유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3년 7월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강원도 동해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며 "시공사 측이 식당건축비로 2억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2012년 실형을 살고 나왔다. 

이후 또다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등에게 또 뇌물을 건네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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