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4/21 [11:51]

'공직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4/21 [11:51]
'공직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法 "사업지구 지정..예산 확보됐다 보기 어렵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 결정됐거나 적오도 정부에서 그와 같은 예산을 편성·제출될 것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남산단은 노후화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됐을 뿐이다"며 "권 의원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기재된 총 사업비를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추정 사업비는 광주시가 스스로 산출한 금액에 불과할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907억원 이상 투입되는 민간자본의 경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확정되거나 계획된 바가 없다"며 "이런 점을 보면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욱이 지난 2015년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하남산단이 노후와 사업에 지정돼 사업비 등이 예정돼 있다고만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며 "권 의원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사업비의 예정과 확보에 대한 문구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과장된 표현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선거 공보물에 이같은 사실이 나왔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리 유세 중 관련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나눠주면서 그 내용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보좌관 등이 권 의원과 논의없이 공보물을 제작했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는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공보물과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공표되면서 선거인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하남산단이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고, 사업지구 지정에 권 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이뤄지기 전에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단지 선정과 사업비 규모에 관해 수많은 언론 기사가 나온 바 있어 이 사건의 문구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가 무겁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서 직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죄의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었다.

권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해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권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24일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사건을 재검토한 뒤 권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