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의 저주? 루머?'..격화하는 '쿠팡맨 갈등'

타언론기사 | 기사입력 2017/05/12 [17:10]

'로켓배송의 저주? 루머?'..격화하는 '쿠팡맨 갈등'

타언론기사 | 입력 : 2017/05/12 [17:10]
'로켓배송의 저주? 루머?'..격화하는 '쿠팡맨 갈등'




광주, 창원 등 쿠팡맨 30여명 '출근 거부 투쟁'
"쿠팡이 SR 상대평가로 바꾼 뒤 임금 줄었다"
쿠팡맨 3명 김범석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사진=쿠팡)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로켓배송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서비스다. 적자와 흑자를 떠나 쿠팡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운이다.”

2014년 3월 김범석 쿠팡 대표는 ‘로켓배송’(24시간내 무료배송 서비스)을 도입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행운‘이라 불리던 로켓배송이 탄생 3년 뒤 쿠팡의 발목을 잡고 있다. 쿠팡이 로켓배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거 채용한 계약직 배송직원 ‘쿠팡맨’들이, 쿠팡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며 부분파업을 강행하고 나선 것.

쿠팡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불만이 과장돼 퍼져 나간 상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그러나 창원 지역 쿠팡맨 3명이 11일 김범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부당대우를 둔 쿠팡과 쿠팡맨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평가도 책정도 회사 마음대로”…고무줄 정책에 뿔 난 쿠팡맨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와 청주, 창원 등 각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쿠팡맨 약 30명은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본급 삭감 △정규직 전환 기준 불투명 △과도한 업무량 등을 파업 이유로 내세우며 배송업무를 거부하고 나섰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로 쿠팡맨 평가제도가 변경됐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40만원 SR(Safety Reward)을 상대평가로 전환한 게 골자다. 쿠팡맨의 급여구조는 기본금+SR+인센티브로 돼있다. 이 중 SR은 교통범칙금, 불법주차, 교통사고 등을 대비해 준비된 금액이다. 올해 3월까지 쿠팡맨은 일반위반(과태료) 및 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위반·난폭운전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월 SR 4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쿠팡이 지난달 1일 SR을 상대평가로 바꾼 뒤부터, 40만원 전액을 수령한 쿠팡맨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는 게 파업에 나선 쿠팡맨 측 주장이다. 상대평가다 보니 신호 위반 한 건만 발생해도 SR이 크게 깎인다는 것. 즉, 사측이 기본급을 줄일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SR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쿠팡이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쿠팡맨은 “지역별로 쿠팡맨 간 연결고리가 없어서 상황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SR이 상대평가로 바뀐 게 쿠팡맨에게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계약직 입장에서도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것은 정규직 문턱이 더 높아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돈 더 받은 쿠팡맨도 있다”…‘파업’에 귀 닫은 쿠팡

쿠팡 측은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쿠팡맨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두고 쿠팡맨 전체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로, 쿠팡이 쿠팡맨의 임금을 줄였다는 것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임금 평가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큰 성과를 낸 쿠팡맨에게 더 좋은 보상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과급이 늘어난 쿠팡맨도 있고 줄어든 쿠팡맨도 있지만 임금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1인당 평균 급여는 지난해와 비교해 늘었다”고 설명했다.

SR 변경 전 직원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는 “기본급을 변경한 게 아니어서 (사전 직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맨 파업으로 인한 배송지연 사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전국의 쿠팡맨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쿠팡맨의 업무량이 급증한 것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무 연장 시 별도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쿠팡맨 채용 역시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법정 다툼 비화하나…쿠팡맨, 김범수 대표 고소

쿠팡이 사태진화에 나섰지만 ‘쿠팡맨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서 근무 중인 쿠팡맨 강병준(30), 김민하(25), 김영재(32) 씨 등 3명은 11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김범석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은 법규에 따라 노동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해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93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돼야 한다. 94조 1항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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