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9일 이영선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미지수'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5/12 [17:19]

朴, 19일 이영선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미지수'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5/12 [17:19]
朴, 19일 이영선 재판 증인 채택..출석 여부 '미지수'


23일 공판 예정돼 증인 신문 연기 요청 가능성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3일 공판 예정돼 증인 신문 연기 요청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성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성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자신을 둘러싼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영선 경호관(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문 기일은 오는 19일로 결정됐다.

이 경호관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신청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9일 오후 4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나흘 앞선 19일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해진 일시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유 없이 증인 출석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증인이 사정이 있는 경우 신문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일정이 조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본인 재판 준비를 이유로 신문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아직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진행된 이 경호관 공판에서 "기치료·운동치료 등과 관련해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 중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그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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