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I대책 의례적' 질책에···농식품부 '원점 재검토'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6/08 [21:14]

文대통령 'AI대책 의례적' 질책에···농식품부 '원점 재검토'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6/08 [21:14]
文대통령 'AI대책 의례적' 질책에···농식품부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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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한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조류사 관람이 중지되고 있다. AI 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한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희귀조류 91종 1251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기존 AI 방역 대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포함해 원전 재검토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AI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보고된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 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AI 변종 바이러스가 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 완전 종식때까지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근본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AI 매뉴얼과 지난 4월에 마련한 가축전염병 보안 대책에 대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마련된 AI 종합 보안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이 법개정 과정에서 지체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만큼 사실상 원점에서 AI 방역 대책을 근본적으로 손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은 ▲AI 연례적 발생을 막기위해 예방 및 농가중심 방역활동 강화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 ▲군·준비인력 투입 24시간내 살처분 완료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자체장의 수매·도태 권한 부여 ▲시·도지사에 일시이동중지명령 권한 부여 ▲시·군별 최초신고 농가 평가액 100%지급 ▲5년이내 3회 발생 농가 축산업 허가 취소 ▲AI백신접종 타당성 여부 6월내 결론 등이다.

이 가운데 농가에 대한 규제 부분 등 대부분 대책은 법개정 상황이어서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 대통령의 질책성 'AI 대책' 지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AI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한 것이어서 농식품부는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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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7일 자정기준) AI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된 곳도 제주 3개 농가, 전북 군산, 경기 파주, 부산 기장, 경남 양산, 울산 3개 농가 등 10곳이다.

우선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AI 상시 발생국과 같은 수준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역 대책 마련→AI 발생→살처분→방역대 설치→전국 일시이동정지 명령→AI 종식후 청정국 지위회복→AI 발생'과 같은 매년 반복되는 AI 발생 악순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AI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역학조사를 통한 AI 토착화 가능성 등 이번 AI 확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AI사태에 대해 농식품부가 어떠한 처방전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장에서의 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의 거래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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