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공적 연기금 , 사회책임투자 방식을 공시에 미반영할 경우 이유 밝혀야’[국회=정책평가신문]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4일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 기금운용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내용을 담은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대규모 기금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7년 기금평가 대상 49개의 연기금 중 38개의 연기금이 자산운용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대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는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장기적인 성과제고 관점에서 지속가능투자(사회책임투자)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갖출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지속가능투자 원칙을 담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투자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의미한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공적연기금 중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해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뿐이며, 이들 기금들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지침에 ESG 기준과 고려 및 공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도록 했다. 특히 ESG 고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의 평가에 사회책임투자에 근거한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행사의 원칙 등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평가지침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지표를 만들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기금운용평가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구체적인 지표로 사회책임투자 정책과 조직 유무, 투자정책서에 사회책임투자 포함 여부, 전체 기금운용 규모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 운용사 및 증권사 위탁사 선정과 평가시 ESG 요건 도입 여부, ESG 관련 정보공개 여부와 수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비율, 사회책임투자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예-사회책임투자 이니셔티브 가입, ESG 관련 비영리기관과의 협력활동 등) 등을 도입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보며, 연기금의 투자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며, “기금이 이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바른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국회SRI정책연구포럼(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의 대표의원으로,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법 발의에도 포럼의 회원인 권칠승, 윤소하, 조경태, 채이배,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김경협, 김병관, 김영진, 김종대, 문미옥, 신창현, 윤후덕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국민정책평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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