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검찰, 행보 '빨간불'

정책평가신문 | 기사입력 2017/06/20 [23:48]

정유라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검찰, 행보 '빨간불'

정책평가신문 | 입력 : 2017/06/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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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번 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6.20.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檢, 정씨 통한 삼성 뇌물 재판 혐의 다지기 차질

김승모 기자 = 법원이 20일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면서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정씨 신병을 확보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증거를 다지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해 정씨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은 법원 판단이다. 

 검찰과 정씨 측의 치열한 공방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지원한 각종 혜택을 뇌물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맞닿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씨가 삼성그룹의 각종 지원에 따른 최종 수혜자인 만큼 부적절한 지원을 통한 '검은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정씨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어머니 최씨 사이의 뇌물 공범 관계를 다지고 증거를 보강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뇌물 혐의 외에도 정씨는 삼성이 지원한 돈을 승마 훈련 지원금 등 정상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외화를 불법 반출해 독일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마저도 기각되면서 범죄수익은닉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귀국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를 촉발할 뇌관으로 작용할지 주목받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으로 불릴 만큼 거침없는 정씨가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 최씨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삼성그룹 승마지원 배경, 국외 재산형성 과정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당했다.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강조한 검찰로서는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불구속기소 하거나 보완 수사를 통해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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